위약규정

Club Infomation

위약규정
구분 주중 주말
3일전 오후 5시까지 4일전 오후 5시까지
위약규정 2일전 취소 팀별 이용요금의 10% 또는 30일 정지 3일~2일전 취소 팀별 이용요금의 10% 또는 60일 정지
1일전 취소 팀별 이용요금의 20% 또는 60일 정지 1일전 취소 팀별 이용요금의 20% 또는 90일 정지
당일취소 및
NO show
팀별 이용요금의 30% 또는
예탁금 차감후 회원등록 불허
당일취소 및
NO show
팀별 이용요금의 30% 또는
예탁금 차감후 회원등록 불허
  • - 팀별 이용요금 : 4인 그린피 + 카트비
  • - 주말(공휴일/토/일요일) 17시 이후 취소는 다음 일자로 적용됩니다.
  • - 단, 예약 당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취소인 경우에는 위약처리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전화로 취소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예약되신 고객님께서 늦어도 티-오프 30분 전까지 골프장에 도착하셔야 라운딩이 가능하여, 10분 전까지 지정된 카트에 대기하셔야 합니다.
악천후 적용기준
구분
골프장 기준 시간당 5mm/h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골프장 기준 적설량이 5cm 이상일 경우
낙뢰로 인해 라운드가 불가능 할 경우
  • - 당일 유선상 취소는 T/O 시간 1시간 전부터 확인가능하시며, 소량의 우천시 유선취소 불가합니다.
요금의 환불
내용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퇴장규정
구분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지나친 경기지연, 진행 미협조)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음주로 인한 비신사적인 행동, 도박성의 내기, 노상방료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근무자 희롱, 욕설,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 불
  • - 위 퇴장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간 예약이 정지됩니다.
  • - 동반자가 위약/퇴장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예약자에게 벌칙이 적용되며,
      단체팀의 경우 라운딩시의 매너 및 실적이 중요한 선정기준이 됩니다.